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서(1997.8.22.), 동광로39길
2. 통지방법: 일반등기우편 발송
3. 공고기간: 2026.10.08.~2026.10.25. (17일간)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신고 및 신고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6_6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붙임)2026_6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63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반포4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이 *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9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이 *서
1997-08-22 (반포동)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