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반포4동2026-10-08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반포4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5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서(1997.8.22.), 동광로39길 2. 통지방법: 일반등기우편 발송 3. 공고기간: 2026.10.08.~2026.10.25. (17일간)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신고 및 신고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6_6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붙임)2026_63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63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반포4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이 *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9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이 *서 1997-08-22 (반포동) 2026-10-08

첨부파일

1건

서초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