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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하구
사하구건설과2026-10-08

보상계획 열람공고「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2차)」

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21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ha.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2차)』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사업시행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2차) 2.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55-22~다대동 120-8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350m, B=20m 4. 사업 시행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5. 사 업 기 간 : 2019년 ~ 2031년 ▣ 보상계획 1. 열람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 15일 2.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건설과 (☎051-220-4637) 3. 보상시기 : 2026년 12월경(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보상액산정 : 3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소유자 미추천시 2개 업체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 1/2이상 토지소유자와 소유자 과반수 동의시 감정평가 1인 추천가능 5. 편입토지 : 별첨 토지조서 참조 6. 지장물 및 기타보상 : 편입토지 위 지장물 전체(별첨 지장물조서 참조) 7. 기타사항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보상협의 시 매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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