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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삼성2동2026-10-08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삼성2동
공고번호삼성2동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신고불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6. 3. 대 상 자 : 김○현 외 2명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6. 직권조치예정일 : 2026. 10.19.

최고공고문(김○현 외 2명).pdf

PDF 첨부 본문
제 6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담당자 : 장희연 문의전화 : 02- 3423- 822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무단전출 1998- 09- 23 (삼성동) 김 *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무단전출 1993- 06- 30 (삼성동) 조 *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0길 무단전출 1952- 07- 07 (삼성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8일 삼성2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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