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의 안 건 》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공고문 (제374회).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공고 제2026-1725호
공 고
제3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홍 천 군 수
○ |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
○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 부 의 안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