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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교육도시과2026-10-08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육도시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50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4: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8.(수)까지 교육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게재

입법예고문_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50호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춘천시장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방법, 부정 이용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학생의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범위, 주말교통카드의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부정이용 방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손실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서식 등 세부사항(안 제8조)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교육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 수정안 | 의견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춘천시 교육도시과 - 주 소: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춘천시청) - 전 화: 033-250-3216 - 팩 스: 033-250-4121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hw0211@korea.kr 붙임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춘천시 규칙 제 호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주말교통카드”란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주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하여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 상 지원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른 합숙하는 곳(이하 “합숙소”라 한다)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주말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토요일 및 일요일에 춘천시 관내 노선에서 운행하는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제4조(주말교통카드의 발급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주말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이 정한 서식의 발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서 2. 연령, 주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관계기관의 문서‧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주말교통카드의 발급신청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주민등록 상 지원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관리하는 자(성년자에 한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또는 합숙소의 직원에게 주말교통카드의 발급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위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말교통카드 발급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주말교통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주말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료의 보완, 집중신청기간 운영 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발급 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주말교통카드를 분실‧훼손하거나 카드 인식 오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훼손되거나 오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말교통카드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주말교통카드의 최초 발급비용과 지원대상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재발급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하고 분실‧훼손 등 지원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주말교통카드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주말교통카드의 무료 이용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자격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관계기관의 문서‧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조(부정이용 방지 및 조치) ① 지원대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말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말교통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부정이용을 방지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말교통카드의 발급 및 이용내역을 확인하거나 지원대상자, 운송사업자 또는 주말교통카드의 발급‧관리 또는 이용요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부정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말교통카드의 무료 이용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부정이용으로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손실비용의 정산) ① 시장은 주말교통카드의 이용내역에 따라 산정된 주말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버스의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정산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은 「춘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202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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