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구례군 고시 제2026-100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토금천(소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수달생태로 72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마을하수도 정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구례꾼 문척면 죽마리 388-1 등 5필지
- 면 적: 일시점용 - 32.12m², 영구점용 - 4.16m²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2026. 10. 8.)로부터 영구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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