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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일자리경제과2026-10-08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7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2. 공고기간: 2026. 10. 9. ~ 2026. 10. 15. 3.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문 1부. 2.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공고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2026 10 8).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75호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pixel, 세로 90pixel 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현황 소매인 구분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이마트24 부산엄궁로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186, 1층 (엄궁동) | 2. 신청기간: 2026. 10. 9. ~ 2026. 10. 15. 18:00 3. 신청대상: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며, 현장조사 시 개점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 4. 신청장소: 사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5. 구비서류 가. 신분증 나.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붙임파일 참조) 다.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인명의 건물: 등기부등본 ‣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1부. 바.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6. 지정방법 가. 공고기간 내 신청인이 1명인 경우 추첨 없이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선정 나. 공고기간 내 신청인 중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을 통 하여 소매인 선정 다. 공고기간 내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은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우선지정 대상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 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 불가 7. 문 의 처: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051-310-4475)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3항¸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합 | | | | 부 적 합 | | | | | | | | | | | | | | ▼ | ▼ | |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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