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9월 수시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26년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처분대상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 공고장소 : 김포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김포시청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 (☎031-980-2562)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2026년도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세무조사팀) 1부. 끝.
2026년도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및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세무조사팀).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7월분 지방세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9월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세무조사팀) | | | | | | | | |
순번 | 납세자명 | 과세번호 | 현주소 | 반송사유 | 공고일자 | 간주송달일 | 공시송달 내용 | |
| | | | | | | 부과 사유 | 세목 | 세액 |
계 | | | 7건 | | | | | | |
1 | 김*섭 | 41570-101599-202607-2-256-000060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동 ****호 (왕길동, 왕길역*********오) | 폐문부재 | 2026.10.8. | 2026.10.22.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무신고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 취득세(기타) | 234820 |
2 | 김*훈 | 41570-101599-202607-2-560-000052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 (청천동, 어****차) | 폐문부재 | 2026.10.8. | 2026.10.22.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무신고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 취득세(기타) | 2720080
3 | 이*배 | 41570-101599-202609-2-340-000085 |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 **, ***동 ***호 (왕길동, 드*******단지) | 폐문부재 | 2026.10.8. | 2026.10.22.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무신고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 취득세(기타) | 1257710
4 | 주*** *****프 | 41570-101599-202609-2-340-00008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 씨비 ***호 (신길동, ** ****** ******) | 폐문부재 | 2026.10.8. | 2026.10.22.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무신고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 취득세(기타) | 79249920
5 | 주*** **마 | 41570-101501-202609-2-580-001342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길 ** | 폐문부재 | 2026.10.8. | 2026.10.22. | 취득세 과소신고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 취득세(부동산) | 74200
5 | 주*** **마 | 41570-101501-202609-2-580-001341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길 ** | 폐문부재 | 2026.10.8. | 2026.10.22. | 취득세 과소신고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 취득세(부동산) | 79020
5 | 주*** **마 | 41570-101501-202609-2-580-001340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길 ** | 폐문부재 | 2026.10.8. | 2026.10.22. | 취득세 과소신고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 취득세(부동산) | 79020
공시송달 공고문(26년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6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9월 수시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 포 시 장
□ 공고내용 : 2026년 7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및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처분대상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14일간)
□ 공고장소 : 김포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김포시청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 (☎031-98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