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농업정책과2026-10-08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2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당 진 시 장

1 입법예고문(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524호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당 진 시 장 1. 조 례 명 :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겪는 일상 속 작은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운영시간, 지원범위,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그냥해드림추진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2조) 마. 지역 내 연계협력, 사무위탁, 지도・감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는 2026. 10. 2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붙임] 의견서 서식 활용ㆍ제출) ※ 의견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 - 주 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 (우) 31773 - 전 화 : 041-350-3182 (FAX : 041-350-4149) - e-mail : [email protected]

2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겪는 일상 속 작은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운영시간, 지원범위,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그냥해드림추진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3조) 마. 당진시 그냥해드림실행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지역 내 연계협력, 사무위탁, 지도・감독,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붙임 1]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붙임 2] 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거기본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시설물의 고장, 노후 또는 불편사항으로서 소규모 수리 또는 교체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동 또는 2개 이상의 읍·면·동 단위로 분리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2. 기초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민원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재를 가구당 연간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청절차) ①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두,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활민원 처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료 수급, 전문기술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료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2.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사 또는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인 경우 3.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4. 그 밖에 센터에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당진시 그냥해드림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그냥해드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ㆍ사업계획ㆍ예산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가 수행하는 생활민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당진시 그냥해드림실행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 1. 당진시 농업・농촌, 복지 분야 등 관계부서 공무원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추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당진시 그냥해드림실행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센터의 사업 추진 및 지역 내 연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 그냥해드림실행협의회(이하 “실행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행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관계자 2.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 3.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행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와 각 단체의 유사사업 중복지원 조율 및 연계사업 발굴 2.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3.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연계·협력) ① 센터는 생활민원 처리 과정에서 대수선 등 별도의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발견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내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사업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서류 등의 관리) 시장 또는 제1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추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홍보) 시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생활민원 처리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 관 계 법 령> | | |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를 갖는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 [붙임 2]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82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농업정책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강희만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182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농업정책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오 / 1-3 : 아니오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아니오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 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02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농업정책과장 귀하 |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당진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첨부파일

3건

당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