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지정취소 개요
- 센터명 :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제1호)
- 소재지 :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 당초 지정기간 : 2024. 10. 18. ~ 2027. 10. 17.
- 지정취소일 : 2026. 10. 8.
2. 지정취소 사유
- '25. 9.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으로 상근인력 부재 및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미운영
3. 근거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4. 문의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330-8332)
[공고문]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63호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10. 8.
김 해 시 장
1. 지정취소 개요
❍ 센터명 :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제1호)
❍ 소재지 :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 당초 지정기간 : 2024. 10. 18. ~ 2027. 10. 17.
❍ 지정취소일 : 2026. 10. 8.
2. 지정취소 사유
❍ ‘25. 9.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으로 상근인력 부재 및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미운영
3. 근거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4. 문의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55-330-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