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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환경정책과2026-10-08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46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지정취소 개요 - 센터명 :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제1호) - 소재지 :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 당초 지정기간 : 2024. 10. 18. ~ 2027. 10. 17. - 지정취소일 : 2026. 10. 8. 2. 지정취소 사유 - '25. 9.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으로 상근인력 부재 및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미운영 3. 근거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4. 문의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330-8332)

[공고문]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463호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10. 8. 김 해 시 장 1. 지정취소 개요 ❍ 센터명 :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김해시 환경교육센터 제1호) ❍ 소재지 :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 당초 지정기간 : 2024. 10. 18. ~ 2027. 10. 17. ❍ 지정취소일 : 2026. 10. 8. 2. 지정취소 사유 ❍ ‘25. 9.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으로 상근인력 부재 및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미운영 3. 근거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4. 문의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55-330-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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