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09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5: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관련근거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2. 관내 자전거보관대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자진 정비 안내문 부착 후 현재까지 미정비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위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나. 공고기간: 2026. 10. 9. ~ 2026. 10. 23.(14일간)
다. 공고방법: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게시
라. 주요내용: 공고기간 경과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방법 등 안내
붙임 1. 공고문 1부.
2. 처분내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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