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시정명령 등)에 의거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 : 4개소(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3.(14일간)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 통지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시정명령 등)에 의거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2. 위반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3. 공시송달대상 (4개소)
대상 | 주소 | 처분(시정)내용 | 시정기한 |
칼릭스빌딩 | 대전 서구 청사로 10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5면 및 충전시설 5기(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포함) 설치 | 2027. 9. 27. |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중 완속충전 시설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교체 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추가 설치 | 2027. 9. 27. |
JK빌딩 | 대전 서구 문정로89번길 3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4면 및 충전시설 4기 설치 | 2027. 9. 27. |
로데오타운 | 대전 서구 문정로 77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중 완속충전 시설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교체 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추가 설치 | 2027. 9. 27. |
4. 공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3. (14일간)
5.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정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에너지과(☎042-288-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