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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10-09

하천점용허가 고시 2502 안전총괄과 2026-10-09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6: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서귀포시 고시 제2026267호)hwp.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고시 제2026-2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서 귀 포 시 장 1. . 하천의 명칭: 동홍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장○실 외 1인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29번길 1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025-3번지 인근 - 면 적(내용): (당초) 오수관 매설(D100), A=0.15㎡ → (변경) 오수관매설(D150), A=0.2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작물 설치 - 개 요: 오수관 매설(D150mm), A=0.225㎡ 5. 점용기간: 2025. 8. 27. ~ 시설물 존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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