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서귀포시 고시 제2026267호)hw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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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26-2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서 귀 포 시 장
1. . 하천의 명칭: 동홍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장○실 외 1인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29번길 1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025-3번지 인근
- 면 적(내용): (당초) 오수관 매설(D100), A=0.15㎡ → (변경) 오수관매설(D150), A=0.2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작물 설치
- 개 요: 오수관 매설(D150mm), A=0.225㎡
5. 점용기간: 2025. 8. 27. ~ 시설물 존치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