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2026. 10. 27.(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효행구 매송면 공고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공고 제2026-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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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화 성 시 매 송 면 장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 (15일)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부과(예정) 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CHE EVGEN**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2길 19-3,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수취인불명 | |
김*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BEHD 14층 **호(앤에스굿 당산동1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수취인불명 | |
장*민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25길 92, 101동 ****호(신내동 석탑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보관기관경과 | |
이*형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265, 20동 ***호(궁동, 우신빌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보관기관경과 | |
공시송달 내용
[본부과 고지서 대상]
가.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매송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유선(☎031-5189-6427)으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안내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 가산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대상]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공고기간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을 부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명시된 감경대상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면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화성시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031-5189-6427)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사전통지 대상)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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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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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