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원동면 서룡리 1303번지 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구 분 : 고시
2. 명 칭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3.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2026년 하반기(추가) 계류보전사업(양산원동서룡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고시 제 2026-305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산 시 장 |
피허가자 | 성 명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 | 생년월일 (법인번호) | 613-83-01036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길 88 |
허 가 개 요 | 허가번호 | 제2026-15호 |
위 치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303번지 |
면 적 | 영구 188㎡ (사방사업) |
허가기간 | 영구 2026년 10월 12일 ∼ 영구 |
목적 및 사유 | 2026년 하반기(추가) 계류보전사업(양산원동서룡지구) |
변경사항 | |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 (양산시 하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