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룡산 둘레길 일원 산림보호 및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교룡산 둘레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산불의 인위적 요인 사전 차단 통한 산림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 확보?범죄 예방?시설물 보호
3. 행정예고기간: 2026. 10. 12. ~ 11. 2. (22일간)
4. 의견제출기간: 2026. 10. 12. ~ 11. 2. (22일간
5. 설치장소: 교룡산 둘레길 일원(산곡동 산37번지 일원 등)
6. 공고방법: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kr)
7. 의견제출: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63-620-6443)
붙임 교룡산 둘레길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교룡산 둘레길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호
교룡산 둘레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룡산 둘레길 일원 산림보호 및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남 원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산림보호 및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산불의 인위적 요인 사전 차단 통한 산림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 확보범죄 예방시설물 보호 등의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2(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2. ~ 11. 2. 까지(22일간)
4. 설치장소 : 15개소
연번 | 설치대상지 | 개소 및 수량 | 촬영범위 | 비 고 |
1 | 교룡산 둘레길 일원 (산곡동 산37번지 일원 등) | 5개소 /15대 (1개소 3대) | 24시간 연속촬영 | |
5.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11. 2.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 산림녹지과에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붙임 참조
-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620-6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우편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 FAX : (063) 620 - 671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서 서식】
교룡산 둘레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교룡산 둘레길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교룡산 둘레길 일원 (산곡동 산37번지 일원 등)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