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6 - 2261호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수원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수 원 시 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지정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28.(수) 15:00 ~ 17:00
○ 장 소 : 영통구청 대회의실(2층)
3.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8번지 일원
○ 면 적 : 20,000.3㎡
○ 사업기간 : 2027년 ~ 2032년(5년간)
○ 사업내용 : 노후 영통구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산업・생활・주거 기능이 융합된 복합거점 조성
4. 기타사항
○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후 2026. 10. 30.(금) 12:00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제 출 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별관 7층)
나.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서식 :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 붙임서식 참조
5. 기타 공청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031-5191-3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
주 민 공 청 회 의 견 서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속/직업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의 견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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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 귀하 |
※ 공청회 개최 후 2일 이내(2026. 10. 30. 12:00) 까지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jsg1219@korea.kr)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