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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시재생과2026-10-12

수원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261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2. 홍보과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수원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 주민공청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261호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수원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수 원 시 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지정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28.(수) 15:00 ~ 17:00 ○ 장 소 : 영통구청 대회의실(2층) 3.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8번지 일원 ○ 면 적 : 20,000.3㎡ ○ 사업기간 : 2027년 ~ 2032년(5년간) ○ 사업내용 : 노후 영통구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산업・생활・주거 기능이 융합된 복합거점 조성 4. 기타사항 ○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후 2026. 10. 30.(금) 12:00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제 출 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별관 7층) 나.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서식 :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 붙임서식 참조 5. 기타 공청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031-5191-3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 주 민 공 청 회 의 견 서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속/직업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의 견 란 | | | | | | | | |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수원시장 | 귀하 | ※ 공청회 개최 후 2일 이내(2026. 10. 30. 12:00) 까지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jsg1219@korea.kr)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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