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30.(19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김*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문(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9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의거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광 명 시 장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19일간)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34조, 동법 시행령 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시송달 내역 NO | 성 명 | 주 소 | 처분원인 | 처분 과태료 (사전납부 20%감경금액) | 반송사유 |
1 | 김*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1*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 100,000원 (80,000원)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해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납부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에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명시보건소 건강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2-2680-5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