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지정 신청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6.(금) [근무시간 내]
2.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담배 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가로등마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675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제22조의2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 주 시 장
가. 폐업사항
구분 | 상호 | 영업소위치 | 폐업일 | 폐업사유 |
제7조의3 제2항 | 가로등마트 | 충청북도 충주시 하단4길 21 (단월동) | 2026.10.07. | 폐업 |
나. 신청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6.(금) [근무시간 중]
다. 신청대상 : 폐업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라.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마. 접 수 처 : 충주시청 경제과 상권활성화팀(5층)
바. 제출서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점포로서 접수기간 내에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간판) 및 영업 시설물, 장비, 물품 등을 완전히 갖춘 개점 및 이에 준하는 상태의 점포를 말함
국가유공자증 및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사. 지정방법
신청기간 신청자에 한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후 적합 대상자를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공개추첨에 의함(순번추첨 후 본 추첨)
-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
- 공개추첨 시 1인당 1회의 추첨권 부여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 제외
아. 추첨(장소)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경제과(☎043-850-6022)로 문의 바랍니다.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 추첨 결정일 이전에는 확인 및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