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관내 아동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아동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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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 - 113호
동두천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아동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동두천시장
고 시 명 : 동두천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지정목적 :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 강화
아동보호구역 지정일 : 2026. 10. 12.(월)
4. 지정대상 : 관내 초등학교 1개소
연번 | 지정시설(학교명) | 주소 |
1 | 탑동초등학교 | 경기도 동두천시 탑신로 61 |
5. 지정범위 : 지정 대상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6. 시 행 일 : 2026. 10. 12. ~ 2026. 11. 20. (40일간)
7. 공고방법 : 동두천시 홈페이지(0https\://www.ddc.go.kr);1;0;0;https://www.dd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ddc.go.kr) 및 게시판 게시
8. 문 의 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아동보호팀(☏031-86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