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다.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30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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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서 귀 포 시 장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처분사유 : 2024년/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5. 공고대상 : 총 3개소(일반음식점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업종 | 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표자 | 소재지(주소) | 처분내용 (과태료부과) |
일반음식점 | (24년)박가네손칼국수 (20210625151) | 박 ○ 정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98-20 | 200,000원 |
일반음식점 | 박가네손칼국수 (20210625151) | 박 ○ 정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98-20 | 400,000원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당주제 (20250962292) | 송○정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20, 6호 | 200,000원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전복버터볶음밥 (20240962444) | 이 ○ 석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20, 20호 | 200,000원 |
6.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064-76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