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한 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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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앙동 공고 제2026-5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한 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 앙 동 장
1.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지정신청 기간
구 분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 지정신청기간 |
영업소명 | 영업소 소재지 | 폐업신고일 |
일 반 | 세븐일레븐 서귀포중앙오거리점 | 서귀포시 동문동로 35(서귀동) | 2026. 10. 8. | 2026. 10. 12. ~ 10. 19. |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시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 제외)
나.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접 수 처: 중앙동주민센터(☏(064)-760-4585)
라. 지정신청 및 처리방법
- 신청인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 실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 다만,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우선지정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