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1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82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따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10.12.~2026.10.26.(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828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따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10.12.~2026.10.26.(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구상금 비 고 서을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3나길 의료급여 백o현 폐문 733,160원 *(수유동) 부당이득금 6. 공시송달내용 ○ 「의료급여법」제1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2026.11.05.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 의 처 :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453-2512)

첨부파일

1건

남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