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2.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가. 행정예고(의견수렴) 기간: 2026. 10. 12.(목) ~ 11. 1.(일) (20일간)
나. 행정예고 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chuncheon.go.kr)
다. 문의처: 남산면 행정복지센터(☎033-245-5452)
남산면 창촌2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남산면 공고 제2026-5호
남산면 창촌2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창촌2리 지역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
남 산 면 장
1. 사 업 명: 2026년 남산면 창촌2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2. 시 행 자: 춘천시 남산면장
3.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
4. 설치위치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610-27 (강촌119안전센터 인근) | 1대 | 24시간 | |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12. ~ 11. 1. (20일간)
7.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 0https\://www.chuncheon.go.kr/cityhall/administrative-info/notice-info/notice-announcement/;1;0;0;https://www.chuncheon.go.kr/cityhall/administrative-info/notice-info/notice-announcemen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클릭
8.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산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한: 2026년 11월 1일 18:00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남산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73, 남산면행정복지센터 1층
- 전화: (033) 245-5452
- 팩스: (033) 250-3907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1. 사 업 명 | 2026년 남산면 창촌2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
2. 의견제출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연락처 : |
3. 의 견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가능 ※ 증거자료 첨부 가능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산 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