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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지역경제과2026-10-12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1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규모 확대 및 모범장수기업 특례지원 대상 추가에 관한「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 확대(경영안정자금 1,600억 → 2,100억/시설자금 400억 → 300억) 2) 모범장수기업 특례지원 대상 추가 다. 문 의 처 :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055-225-3169, 321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창 원 시 장 (단위 : 억 원) 지 원 자 금 종 류 | 연 간 | 경 영 안 정 자 금 | 2,100 | 시 설 자 금 | 300 | ※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 소프트웨어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나. 지원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①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③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 다.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 접수기간 : 2026. 1. 2.(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경상남도 내 BNK 경남, KB 국민, IBK 기업, NH 농협, i M 뱅크 (舊 대구) , BNK 부산, 신한, 우리, KEB 하나은행 |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 대출실행 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경과 시 실효 및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라.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 융자 결정 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필요 ※ 융자 실행 후 취급 금용기관 변경 불가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  (경영안정자금)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자금)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사용내역서경영안정자금 및 완료보고서시설자금 제출 시,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 만 인정(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  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상세내용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참조) ✔ 임대 (유 · 무상 무관) , 지원용도 무단변경 , 목적 외 사용 (투기, 개인소비) →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 제한 ✔ 지원시설의 공실 (100% 공실 혹은 사업 영위하지 않을 경우) → 중단 | 마. 신청서류 (기업 → 협약은행 제출)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 (원전산업 관련 협력기업 관련 증빙서류) ✔ 한수원 유자격등록증 또는 원자력품질보증 (KEPIC) 자격 인증서 ✔ 원전산업 원청 확인기업 (개별인증 서류 제출)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관련 증빙서류)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납품실적확인서 (군 관련 기관, 체계기업 등) 발급 기업 ✔ 방산부품개발 참여실적서 (창원산업진흥원, 국기연, 경남테크노파크 등) 발급 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관련 증빙서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아래 분류코드 기재된 주업종코드확인서 ✔ 한국표준상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분류번호 C)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②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품목분류확인서 등 아래의 HS코드가 명시된 증명서 ✔ 철강(72, 73), 알루미늄(76), 구리(74) ③ 제품 함량 분석서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을 분석해 공식적으로 증명 하는 서류 | 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 (제조관련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 공장 신설승인서 (창업사업계획승인서) 1부 ✔ 건축허가 (신고) 서 1부 ✔ 건축계약서 및 설계내역서 (평면도 포함) 각 1부 |  공장 매입의 경우 ✔ 매매계약서 1부 ✔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또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 | 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 계약서 (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 ✔ 신청 시설의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 바.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2. 자금별 지원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2,100억 원(연중)  지원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1)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 포함) / 총매출액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시설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한 도 액 | 대 상 | 5억 원 | - 특례대상 기업 | 3억 원 | - 공장등록 제조업체 | 1억 원 | - 소프트웨어산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창업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  자금용도 : 대환용도 사용 가능(정책자금 제외)*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 - 수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 을 적용한 대출 에 대해서는 대환이 불가하나,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 이 지원된 C1, C2 대출자금 에 대해서는 대환이 가능 | 나. 시설자금 : 300억 원(연중)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 -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2)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 포함) / 총매출액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한 도 액 | 대 상 | 10억 원 | - 특례대상 기업 | 5억 원 | - 공장등록 제조업체 | 2억 원 | - 소프트웨어산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창업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 자금용도 -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공장의 신축 ․ 증축 ․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신축, 증축,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 必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 업 체 현 황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전화번호 | ( ) | 회신용 이메일 | | 주소 | ※ 도로명주소 기재 | 종업원수 | 명 | 업종 | | 종목 | |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여부 | (o, x) 은행 지점장(인) | 기업유형 ( ) | 일반중소기업, 최고 경영인·노동자 상, 산업평화상, 최고연구팀상 수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창원시 기업의날 지정·운영업체,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창원형 강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조선사 협력업체, 가족친화인증기업, 항공·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동종 파생상품 관련 품목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모범장수기업 |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내 역 * 상환방식(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신청 금액 | 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 구입 | 백만원 | 취급 은행 | 인건비 | 백만원 | 11111 백만원 | 각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 백만원 | 은행 12678 지점장(인) ▪담당자명 : ▪전화번호 : ▪회신이메일 : ※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 | 기타 (세부사항 구체적 기재) | 백만원 | 시 설 자 금 | 시 설 명 | 규격 | 수량 | 계약자 (매도자) | 소요금액 | | | | | 백만원 | | | | | 백만원 | 11111 백만원 | | | | | 백만원 | ※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심 사 내 역 (창원시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 구 분 | 금 액 | 구 분 | 검 토 결 과 | 매 출 액 | 백만원 | 시자금 대출현황 | | 지방세체납 | | 신청제한 대상 | 해당유( ) 해당무( ) | 기 타 특이사항 | | 자 본 금 | 백만원 | 대출 한도액 | 억원 | 자본총액 | 백만원 | 한도초과여부 | 적( ) 부( ) | 이차보전 | % | 부채총액 | 백만원 | 지원대상업종 | | 자산총액 | 백만원 | 자금사용목적 | 적( ) 부( ) | 확인자 (인) | 제품매출액 | 백만원 | 사업장 확인 | 적( ) 부( )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창 원 시 장 귀하 구 분 | 구 비 서 류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사항) |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 ⚬ 당해연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특례지원 대상기업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시설자금 (추가사항) | ⚬ 공장 신축 및 증축일 경우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각 1부 ⚬ 유휴공장 매입일 경우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1부 ⚬ 신규시설 구입일 경우 - 계약서(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 및 신청시설의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별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ㆍ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 제공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① 공장등록 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 본인은 창원시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두 종류 중 다른 하나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중 한 종류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다른 종류의 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사후관리 개요 〇 실시시기 : 분기별 1회(연4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융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 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휴·폐업, 타시군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대상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한 기업의 경우 소명기회 부여 후, 미소명 시 대출 은행을 통해 이차보전금 중단 또는 환수 조치하며, 향후 3년간 시자금 사용 제한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시자금 사용 제한 : 임대 (유·무상 여부와 무관), 목적 외 사용 〇 중단 : 휴 · 폐업 기업, 타시군 이전, 상환기간 내 매매, 공장 이전 후 미등록, 지원시설의 공실(100%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기준 〇 지원된「건축물 임대비율」이「기업자부담비율*」이내의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중단 등 조치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시자금 차지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 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시자금 대출 잔액(임대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원인 공장 매입(총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시자금 대출잔액 8억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시자금 대출잔액 8억원 ÷ 시설가액 10억원)] × 100 ▶ 건축물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 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 | 이차보전 중단 및 지원된 이자 환수 | | | |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중단 또는 지원된 이자가 환수 될 것이며, 향후 3년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신청용 사 업 계 획 서 | | 1. 회 사 개 요 | | 업 체 명 | | 대표자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법인번호 | | 생년월일 | | 사업자번호 | - - | 주 소 | | 사업장자가여부 | (o, x) | 직 원 수 | 명 | 업 종 | | 주요제품 | | 주요매출처 | | 매출구성비 | | 2. 대 출 계 획 | (단위 : %) | 은 행 명 | 대출방법 | 대출가능여부 | 비고 (산정이자범위) | 담보 | 보증 | 신용 | 가능 | 불가능 | | | | | | | | 3. 사 업 계 획 | (단위 : 백만원) | 소 요 자 금 | 사 업 계 획 | 구 분 | 금 액 | 종류 | 지출처 | 지출내용 | 계 | | | | | 사 용 용 도 | 원부자재 | | ex) 원료 | ex) 매입회사명 | ex) 0000 매입 | 기자재, 소모품 | | ex) 1회용물품 | ex) 매입회사명 | ex) 0000 매입 | 인 건 비 | | ex) 임금, 보험 | ex) 직원 | ex)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 기 타 | | ex) 국세 등 | ex) 국세청 | ex) 국세, 지방세, 임대료 | 산 출 근 거 | ex) 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 | ※ 지출내용 및 산출근거는 사후 실태조사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으로 명기 부탁드립니다 . | 년 ______ 월 ______ 일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창 원 시 장 귀하 ※ 시설자금 신청용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 소요자금 | 시 융자신청 | 기타자금 | 자부담 | 소 계 | | | | | 건 축 | | | | | 기계 설비 | | | | | 공장 매입 | | | | | 2. 신규 시설계획 □ 건 축 | | | | 건축의 종류 | 신축( ) 증축( ) 개축( ) | 건축믈의 용도 | | 위 치 |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건축허가(신고)일 | | 준 공 예 정 일 | | 시 공 업 체 | | 계 약 일 | | 소 요 자 금 | 백만원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구 비 서 류 | 1. 공장설립승인서,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 기계설비 | | | | (단위 : 백만원) | 연번 | 시 설 명 | 규 격 (모델명) | 수량 | 단가 | 소요금액 | 구입처 | 완료 예정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 공장 매입 | | | | (단위 : 백만원) | 공장등록 업체명 (매입공장) | 소재지 | 시설명 | 면적 (㎡) | 매입금액 | 매도자 | 완료예정일 | | | | | | | | 산업단지입주 계약체결일 | 공장설립승인일 (제조시설설치 승인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1년 미만) | 임대공장등록일 (매수자 운영공장) | 타시군에서 창원시로 이전일 | | | | | |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 제조시설설치승인서) |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결과 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사용내역서 1. 융자 현황 업 체 명 | | 대표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융자 금액 | 백만원 | 융자실행일 | 20 . . . |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 협약은행 | 은행 지점 | 2.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사용용도 | 사용금액 | 증빙서류 | 비고(지출상세) | 계 | | ex) 세금계산서, 영수증 | 사업계획서 상 작성내용 | 원(부)자재 구입 | | | |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 | | | 인건비 | | | | 기타 | | | | 년 월 일 업 체 명(대표자) : ( 인 )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자금 결과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 현황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생산품 | | 종업원수 | 명(남: 명, 여: 명) | 2. 지원 현황 가. 시 설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시행업체 | 사업기간 | 총 소요금액 | | | | | | 백만원 | 나. 융자금 지원결정 통보일 | 융자금 결정액 | 대출은행 | 대출실행일 | 대출금액 | 비 고 | | | 은행 지점 | | 백만원 | | 붙 임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ㆍ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매입 및 건축자금 대출시)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신고서 □ 지원자금명 | 업 체 명 | | 대표자(남,여) | | 주 소 | | 지원결정 금 액 | 시설자금 | 백만원 | 지 원 결정일 | | 운전자금 | 백만원 | 대출기한 | | 융자취급은행 | | 변경 신고 사항 | □ 상호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변경 등) |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휴 · 폐업 □ 취급은행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지원결정서 사본 ⚬ 기타 증빙서류 |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 행 지점장(인) (담당자 : TEL. FAX. ) 창 원 시 장 귀하 | 참고 1 | 특례지원 대상기업(23개) | 〇 창원시 기업의 날 지정 ․ 운영 기업 〇 창원시 최고 경영인ㆍ노동자 상, 산업평화상, 최고연구팀상 수상 기업 〇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수상 기업 〇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〇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따른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 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 ㆍ장비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〇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선정기업 또는 신기술 (NET) ㆍ신제품 (NEP) 인증 기업 〇 창원형 강소기업 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〇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〇 조선사 협력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 〇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내 개별입지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 〇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〇 항공 제조업체 (항공업 엔진·부품제조업 및 관련 협력 업체) 〇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유통·건설·운수 등 원전기업 인증 업체) 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 〇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〇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〇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〇 「창원시 모번장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장수기업 | 참고 2 | 4차산업 기반의 주요 업종 분류표 | □ 업종 지원 예시 구분 | 세부 내용 | 분류 코드 | 산업분류명 | 빅 데 이 터 | 컴퓨터 프로그래밍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 시스템 구축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빅데이터 처리 | 63111 | 자료처리업 | 온라인 정보제공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로 봇 | 물리학 연구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 기계공학 연구 | 70129 | 기타 공학 연구 개발업 | 인 공 지 능 | 머신러닝 SW | 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블 록 체 인 |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가 상 현 실 | 유선 정보 송수신 | 61210 | 유선통신업 | 무선 정보 송수신 | 61220 | 무선통신업 | VR 콘텐츠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핀 테 크 | 전기·전자 연구개발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참조(통계청 통계분류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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