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주민세(종업원분)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고
○ 게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구 세무2담당관 (051-607-3342)
공시송달 공고문(2026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10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1.
연번 | 공시송달 내 용 | 성명 | 주 소 | 반송사유 |
1 | 부동산 압류 통지서 | 주식회사 태**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로 1*7, **2호 (전*동,서*동*오*스*) | 폐문부재 |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