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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일자리경제과2026-10-12

공장설립 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코리아영농조합법인...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867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4: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2.~2026. 10. 27.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문[코리아영농].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67호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전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음 성 군 수 1. 처분명: 공장 설립 승인 취소 2. 공고기간: 2026. 10. 12.~2026. 10. 27. 3. 처분원인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함 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공장 설립 승인 취소 5. 법적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제1호, 제3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처분대상(당사자)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코리아영농조합법인 | 이○억 |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산 22-12 |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함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함 | 7.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청문 및 의견제출 ○ 일시: 2026. 11. 10.(화) 10:00~10:20 ○ 장소: 음성군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 내 ○ 주재자: 음성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장 권구한 ○ 의견제출: 청문일 출석 불가 시 미리 의견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공업팀 ○ 담당자: 음성군 일자리경제과 심경수( ☎043-871-5802) 9. 기타사항 ○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심경수(☎043-871-58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 행정절차법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 행정절차법 」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른 의견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 행정절차법 」 제37조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참석 시 지참사항 - 개인: 대표자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공통: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 대표자 불참 시 위임받은 직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를 지참하여 참석하는 경우 대리 참석 인정 5. 작성된 청문조서는 청문실시일 이후 5일 이내에 청문조서의 내용을 청문실시 장소에서 오전 10:00부터 17:00까지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열람 불가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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