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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문백면2026-10-12

진천군 문백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문백면
공고번호진천군 문백면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2:34: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8일자 문백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백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문백면 공고 제2026 - 13호 진천군 문백면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개정 공고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8일자 운영세칙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문백면장 ❍ 문백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비교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원모집) ⑤ 위원 선정 시 과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2개월이내에 사임을 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는 공개추첨 대상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모집) ⑤ <삭 제> | 제10조(위원의 선정) ② 위원 선정 시 조례 제20조 및 운영세칙 제11조(위원의 해촉)에 의거 해촉될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해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 은 공개추첨 대상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선정) ② 위원 선정 시 조례 제20조 및 운영세칙 제11조(위원의 해촉)에 의거 해촉될 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개추첨 대상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20조 각 호에 의거하여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사전 통보 제외) 2. 월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3. 분과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탁,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6. 범죄행위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7. 위촉 후 1년 이내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②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특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20조 제1항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사전 통보 제외) 2. 월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3. 분과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탁,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6. 범죄행위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7. 위촉 후 1년 이내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②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진천군 문백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전부개정) 2025.03.14. (일부개정) 2026.10.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4조의 규정 의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문백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시행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란 제7조(기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된 시설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문백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백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5조(구성 등) 문백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40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지역주민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6. 성, 연령, 종교, 주거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상호존중 제7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면 행정사무의 수탁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수립된 자치계획의 실행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 ② 위수탁업무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위원모집) ① 위원은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 모집한다. ② 위원모집은 14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모집 공고는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모집한다. 단, 추천(마을,기관‧단체)대표가 구성비율에서 미달될 시 공개모집 부문에서 추가 선발한다. 1. 마을추천(구성비율 20% 이내) : 각 마을(행정리)에서 추천한 자로, 이장, 입주자‧임차인대표, 마을총회나 개발위원회 등에서 주민대표로 선정한 사람 및 해당마을 세대수의 50%이상 동의 서명부를 첨부한 사람(붙임3) 등 2. 기관단체추천(구성비율 30% 이내) : 문백면에 있는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한 후보자 3. 공개모집(구성비율 50% 이내) : 추천 유형 외 일반주민이 지원 신청 시 제9조(위원 신청 및 관리) ① 위원 후보자 추천과 위원 공개모집은 각 호의 서식에 따르며, 위․해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위원 신청서 (붙임 1) 2. 위원 추천서 (붙임 2) 3. 위원 추천 서명부(붙임 3) 4. 위원 위‧해촉 대장(붙임 4)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 선정 시 조례 제20조 및 운영세칙 제11조(위원의 해촉)에 의거 해촉될 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개추첨 대상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8조제6항 따라 예비명부 순위대로 위촉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 조례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④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조례 제8조 제8항에 따라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추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면장, 전임 회장, 기관단체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추첨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심사 및 위원 선정 추첨을 참관하며, 필요시 위원 신청지원자에게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 자격 심사 후에는 위원 지원자격 심의 의결서(붙임5)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선정된 위원은 위촉 후 1년 이내에 군수가 인정하는 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문백면에서는 위원의 교육 이수현황(붙임 6)을 별도의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20조 제1항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사전 통보 제외) 2. 월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자 3. 분과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탁,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6. 범죄행위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7. 위촉 후 1년 이내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② 해촉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및 임기) ① 주민자치회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과 사무국장, 총무, 분과위원장까지를 임원으로 한다. ② 위 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이외에 임원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④ 임원이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재선출하며, 재선출된 임원은 잔여임기만 승계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1명은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③ 감사 2명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무국장과 총무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선임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호선된 부회장이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마을의 문제 및 자원조사, 마을 공동사업을 발굴‧수행한다.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주민총회,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사무국장는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붙임7)으로 대신한다. ⑥ 총무는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⑦ 임원은 제7조(기능)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5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문백면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운영 및 각종 회의 총괄 등 2. 기획분과위원회 : 연간 사업 기획 수립, 위원 모집 및 역량 강화 교육 기획 추진 등 3. 문화예술분과위원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강사 발굴, 문화행사 발굴 추진 등 4. 복지사회진흥분과위원회 : 유관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형성, 복지사각지대 처후 개선 등 5. 생활체육분과위원회 :지역 축제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업 추진, 봉사활동 추진계획 수립 등 ③ 각 분과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2. 행정사무 위․수탁 발굴 3. 마을 공동사업 수행 ④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이 되며, 만15세 이상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 1. 문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문백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문백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⑤ 분과별 분과원의 2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분과원으로 구성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한다. 제16조(사무국의 설치) ① 사무국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행정업무와 회계업무 관리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등 각종 주민자치회 행사 및 사업 총괄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관련 제반 업무 지원 ③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④ 사무원과 자원봉사자는 임원 및 사무국장를 보조하며, 주민자치회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⑤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 회의 제17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정기총회,월례회의) 2. 임시회의 3. 분과회의(분과별 임시회의) 4. 임원회의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별도의 회의록(붙임7)을 작성하고 회람 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 정기총회와 월례회의로 나뉜다. 매년 1월 정기회의는 정기총회로 개최하며, 월례회의는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월1회 개최한다. ②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문백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지 요건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 ․ 예산의 결정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월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입안결정 2.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3. 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4.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각종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논의 5.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요구 6.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⑤ 정기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시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3. 주민 50명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4. 읍면장이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제20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분과위원회 별로 연 6회 이내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별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별로 간사 등 필요한 역할을 호선 또는 분과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무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치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의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그 결정에 따르며, 다음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상시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 결정 기구로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임원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최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총무,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의결한다. 1. 각 분과별 월간 활동 공유 및 문제해결 방안 논의 2.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 배분 심의 및 결정 3. 정기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4.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5.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각종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논의 6. 기타 행정정보의 공유 및 주민자치회 관련 중요 안건 논의 제22조(회의의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변경 (제정․개정․폐지) 2. 임원 해임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③ 소수의견 존중을 위해 1인 이상 요구로 비밀투표가 가능하도록 표결을 붙일 수 있다. 제4장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제23조(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당해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② 임원회의에서는 분과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안을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심의한다.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④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면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2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③ 주민총회는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에 의거 개최일 현재 18세 이상 문백면 주민인구의 1000분의 8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운영세칙 15조 4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의 문백면 주민과 문백면 소재의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 ④ 주민총회는 조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제25조(시설의 사용) ①주민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신청서(붙임8)를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문백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문백면장은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하며, 사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③ 사용료는 문백면 주민 및 단체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한다. ④ 주민자치센터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2. 시설물을 멸실․훼손 시에는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사용당일 또는 전일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설물 사용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제26조(프로그램 수강료) ①수강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백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②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정복지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4.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 6. 기타 문백면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27조(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는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문백면장이 정한다.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서식(붙임9)에 의거 프로그램 회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문백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백면장은 다음의 경우 공개모집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의 제안이 있을 때 2. 문백면장이 타 지역 자치센터의 우수사례를 전파 하고자 할 때 3. 주민 다수가 프로그램의 신설을 원할 때 4. 위 각 호 외에 특별히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 ③ 문백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실제 수강인원(회원)이 15명 이하일 때 2. 자치센터의 재정 또는 시설물관리의 문제로 프로그램 수행이 곤란할 때 3. 기타 공익에 반하여 주민다수가 폐지를 요구할 때 4. 프로그램 강사가 운영세칙 제29조 제5항의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때 5. 강사 또는 회원이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④ 문백면장은 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이용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프로그램 일몰제」를 채택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프로그램 일몰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프로그램이 주민편의를 위해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1년씩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에 대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28조(프로그램의 참가) 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자를 정한다. ② 프로그램 참가 신청자는 접수기간 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별도의 신청서(붙임10)에 의한 방문 신청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전화신청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수강인원을 모집 시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게시 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센터는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전문가 또는 경력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활용한다. ②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의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심사하여 문백면장이 선정한다. ③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강사 등은 자료를 제출 하거나 출석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강사 등은 프로그램 진행시간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강생 교육 및 강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시 멸실․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강사 등의 사정에 의거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휴강하거나 일시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붙임11)에 의거 그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폐지인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 30일전까지, 휴강 및 일시 변경의 경우는 5일전까지 문백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지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문백면장이 정한다. 3. 강사 등은 프로그램의 폐지, 휴강, 일시변경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강생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강사 등은 프로그램 운영일지(붙임12)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자(수강생)의 출석여부를 출석부(붙임13)에 의거 확인․기재 하여야 한다. 5. 강사 등은 프로그램 운영 분석표(붙임14)를 매년 11월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강사 등은 문백면장 또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홍보물 등 문서를 사전 동의 없이 작성․배포할 수 없다. 제30조(수당 등) 제29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재료비 등의 부담)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재료, 교재, 복장, 장비 등은 프로그램 참여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자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32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찬조금, 회비,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 2. 수입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기타 수익사업 3.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4. 주민자치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되 금액은 월5만원씩 연60만원으로 한다 5. 특별회비는 주민자치회와 문백면 특별사안으로 정기회의 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②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50만원 이하)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매년 1월 정기총회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수강료 등 운영경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무는 매년 1월 정기총회 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입․지출 내역 등 재정상황을 위원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는 증빙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수입결의서(붙임15)에 그 수입내역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주민자치회 명의 통장에 입금한다. 2. 지출원인이 발생하면 지출결의서(붙임16)에 지출원인과 내역을 기재하고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한다. 3. 수입 지출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 이전에 현금 출납부(붙임17)를 작성한다. 4. 물품대금의 지급은 체크카드로 결재 하거나 계좌이체하고, 인건비성 경비, 환불금은 계좌이체 방법에 의한다. 5. 수강료는 본인의사에 의해 환불신청 가능하며, 개강이전은 전액환불하고 개강이후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을 환불하되 환불결의서(붙임18)를 작성한다. 제36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직인관리)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총무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붙임 1호 서식] 주민자치위원 추천서 [붙임 2호 서식] 주민자치위원 추천 서명부 [붙임 3호 서식]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대장 [붙임 4호 서식] 주민자치위원 지원자격 심의 의결서 [붙임 5호 서식]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수현황 [붙임 6호 서식] 주민자치회 회의록 [붙임 7호 서식] 8.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사용 신청서 [붙임 8호 서식] 9. 프로그램 신설 신청서 [붙임 9호 서식]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붙임 10호 서식] 11. 프로그램 폐지․휴강․일시변경 신청서 [붙임 11호 서식] 12. 프로그램 운영일지 [붙임 12호 서식] 13. 출석부 [붙임 13호 서식] 14. 프로그램 운영 분석표 [붙임 14호 서식] 15. 수입결의서 [붙임 15호 서식] 16. 지출결의서 [붙임 16호 서식] 17. 현금출납부 [붙임 17호 서식] 18. 환불결의서 [붙임 18호 서식] 19. 사업계획서 20.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 적용은 위원의 위촉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운영세칙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운영세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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