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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교통행정과2026-10-1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독촉장 및 명령서 반송...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독촉장 및 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10.12. ~ 2026.10.28.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서 ○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2026년 10월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등기우편물(2026년 9월) | | | | | 연번 | 차량번호 | 성명(상호) | 주소 | 문서 제목 | 반송사유 | 1 | 부산해운대차62** | 옥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2 | 부산연제바44** | 박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3 | 부산수영라96** | 김주*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4 | 부산부산진하15** | 이정*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5 | 부산수영라78** | 김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6 | 1도882** | 김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7 | 부산동마76** | 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8 | 부산수영라79** | 정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9 | 부산수영라36** | 제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10 | 경기안산사85** | 주식회사 **투씨홀딩스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11 | 부산수영라75** | 정성*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12 | 부산수영라24** | 박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본동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1차독촉장) | 폐문부재 | 1차독촉장 13 | 부산해운대차62** | 옥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2차독촉장) | 폐문부재 14 | 부산연제바44** | 박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2차독촉장) | 폐문부재 15 | 부산수영라96** | 김주*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2차독촉장) | 폐문부재 16 | 대구수성자83** | 류재*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2차독촉장) | 폐문부재 17 | 부산수영라78** | 김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2차독촉장) | 폐문부재 18 | 1도882** | 김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2차독촉장) | 폐문부재 19 | 부산동마76** | 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2차독촉장) | 폐문부재 | 2차독촉장 20 | 부산강서라32** | 전경*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본동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명령서) | 폐문부재 |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영구 공고 제2026-12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및「자동차관리법」제109조의2에 의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ㆍ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내역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8.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 타 : - 대상 차량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검사 연장(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교통행정과(☎051-610-4545) 2026. 10. 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영구청장인(배경없는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pixel, 세로 363pixel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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