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아이돌봄 서비스' 업무를 지정받아 운영할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1] 대덕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참 고 3 | | 대덕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안) |
공고 제2026-10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목 적
○2027~2031년도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사업시행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 : 1개
□ 서비스제공기관 자격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역할 |
(1) 아이돌보미 모집 및 활동 지원 ⋅ 아이돌보미 모집 : 양성보수교육기관과 연계, 현장실습 ⋅ DB관리 : 활동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 확인, 활동 수당 지급, 보험가입 등 ⋅ 긴급돌보미(월급제 돌보미) 운영 (2)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서비스제공기관 책임 하에 아이돌보미에게 위임 가능 (이용가정에 사전 고지) (3)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 시 연계 * 가구 유형, 지원한도 등 판별 및 사업비 지급은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정 관할 지역 기관에서 협조 ⋅ 안전사고 관리 ⋅ 돌보미 활동 여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돌보미 매니저 활동, 전화 모니터링 등) (4) 사업운영 관리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 사업홍보 : 광역에서 운영(협조) ⋅ 민원관리 등 (5) 기타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협의하여 위탁하는 사무 등 |
3. 선정방법 및 기준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보미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질 관리, 민원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선정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면접심사는 신청기관의 법인 또는센터장(내정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행.
※ 면접심사 일정은 접수기관에 최소 7일 전 개별 통지 예정
○지정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 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4.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붙임1-서식1]
사업계획서 [붙임1-서식2]
∙사업수행 계획, 아이돌보미 모집 및 서비스 연계 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재지정 신청기관) 지정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1부.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1일 ~ 23일(3일) ※ 근무시간 내 제출(09:00~18:00)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서류 제출자는 법인, 단체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가족친화과 여성친화팀
○선정 및 통지 : 2026년 12월 중
○문의전화 : 042-608-6784 담당자 배혜림
5.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를 위탁자로 선정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파주시의 유권 해석에 따름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외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 임 1 | | 신청서류 |
<자료 작성 등 안내사항>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법인( 단체)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재 금액단위는 특별히 명시한 경우가 없는 한 천원 단위로 기재 신청서 구성은 표지, 목차,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표별 근거자료의 순으로 구성 신청서 는 A4 규격, 백색 용지, 양면출력, 좌철 편철하여 책자로 제출 하며, 총 7 부 제본(원본 1부, 사본 6부)하여 접수 마감일 18:00 까지 제출 심사의 편의를 위해 편철 시 목차 순서대로 해당 페이지 표시 및 제본자료의 각 지표별 해당영역 표시(띠지, 라벨 부착)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출석 발표 PPT(요약본) 7부 별도 제출 사업 계획서는 서식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심사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위탁심사 대상에서 제외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 첨부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기관 일반현황, 서비스 관리능력 등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발 표 자: 법인(단체) 대표 또는 센터장 내정자 - 발표시간: 10분 이내 - 발표방법: PPT 활용(발표자료 심의 3일전 제출, 이메일) ※ 질의응답 후 기관 관계자 전원 퇴장 □ 작성 관련 문의 대덕구 가족친화과(☎042-608-678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서 식 1 |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 |
사 업 기 관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서비스제공기 관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법인 관련 | 법인명 : |
등록일 | |
전담관리자 | (전화 ) | 확보된 아이돌보미 | 기확보 | 명 | 법인 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확보계획 | 명 |
지급계좌 | 예금주 (서비스제공기관 대표)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 | |
상기와 같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1부 3. 가족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증명 서류 1부 4.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5.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서 식 2 | |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2년간 운영목표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고, 실적 산정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전전달 말일로 함. □ 사업 운영 방안 * 아이돌보미 채용 확대 등 계획 *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관 운영 관리 □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회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
서 식 3 | | 신청 법인(단체 현황) |
지정(위탁)신청 배경 및 목적 | |
대표자 성명 및 주요경력 | |
법인설립목적 (정관내용) | |
설립연혁 | |
임원 및 직원 현황 | |
자본 및 재정도 | 자본금 : 동산, 부동산 구분기재 (천원) 부 채 : |
주 요 사업내용 (3년이내) | ❍ 가족돌봄 서비스 및 유사사업 실적 ❍ 보조금 사업 실적 ❍ 기타 사업실적 ❍ 돌봄(교육) 및 유사사업의 우수성(평가순위, 공공기관 표창 등) 및 보 조금 사업 지도점검 결과 |
서 식 4 | | 시설․인력 운영 현황 |
□ 시설 현황 ◌ 공간확보 현황 소재지 | 면 적 (㎡) | 소 유 형 태 | 통신설비 등 비품현황 | 비 고 |
사무실 | 상담실 | 소 유 | 임 대 | 기 타 |
| | (사무실 내 포함 여부) | | | | | |
※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인력운영 현황
※ 센터장 예정자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 성명과 선발사유, 학력·경력 등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 첨부
-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센터 전담인력 확보 등
서 식 5 | | 서약서 |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생년월일) : 상기 법인(단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으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시 울주군과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소: |
대표자: (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서 식 6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대덕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법 인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
[붙임3]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기준 및 약정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1 |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 시설기준 |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
2. 인력 배치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은 다음 표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분 | 자격 및 운영 기준 |
전담인력 | 가. 자격기준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지원인력 |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 자격 및 운영 기준에 준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아이돌보미 | 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참고 2 |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약정서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약정서(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A라 한다)와 ○○○(이하 B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A가 B에게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내용) ①A는 B에게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 지원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 : 양성보수기관과 연계, 현장실습, 경력자 보수교육 실시 등 ⋅ DB관리 : 활동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 확인, 수당 지급,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 긴급돌보미 운영(선택사항) (2)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서비스제공기관 책임 하에 아이돌보미에게 위임 가능 (이용가정에 사전 고지) (3)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시 연계 ※ 가구 유형, 지원한도 등 판별 및 사업비 지급은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정 관할 지역 기관에서 협조받음 ⋅ 안전사고 관리 ⋅ 돌보미 활동 여부 확인 및 서비스 모니터링 (4) 사업운영 관리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 사업홍보 : 광역에서 운영(협조) ⋅ 민원관리 등 (5) 기타 지자체가 협의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제3조(위탁기간) ① 동 사업의 위탁기간은 이 약정이 체결된 날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B는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2달 전에 A에게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면 재위탁 약정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A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약정 기간 및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인력운영) ① B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필요할 경우 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인력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급 이상 또는 아동양육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이상 또는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하고 지원인력은 센터 사정을 고려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과 시간을 정한다. ※ 지원인력은 전담인력 자격요건을 준용하되 인력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③ 전담인력 등은 B가 임면하되, A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B의 전담인력 등 채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A가 직권 조정하거나, 관련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예산 관리 등) ① A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산”라 한다)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B가 부담할 수 있다. ② B는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A는 사업 예산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④ B는 A가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B는 예산을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⑥ B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 승인된 사업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A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B는 예산 지급이 지연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그 비용을 선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다. ⑧ B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 비치・보존(5년)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2. 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연계현황등 사업관련 일지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B는 위탁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있어 보조금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B는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A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B 는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A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B는 예산을 수탁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재위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⑤ B 는 사업운영현황등 위탁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및 A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① A 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B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A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B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 및 책임등) B 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약정해지) ① A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B는 약정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1. B가 약정서상의 약정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A의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B가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3. B가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A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B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및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B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B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B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여성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검사요구 등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아이돌봄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가족부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에서 2년연속 하위 10%로 평가받는 경우 - 기타 B가 사업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 A와 B가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약정이 해지된 경우 B는 예산 일체를 정산 후 지체없이 A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A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은 체결한 날로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A와 B는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 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위탁자 A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 운영수탁자 B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