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590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구리시 주택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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