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3).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공고 제2026-1627호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에 의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진군수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1 | ㈜코해산업개발 | 이*숙 |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경북울진2026-바-1) | 경북울진2026-바-1 | ‘26.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