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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지역경제과2026-10-12

2027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1:3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6.10.12 조회수 : 6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6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로보기 2027년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계획공고.hwpx(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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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61호 2027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7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1. 신청자격 : 소비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단체 》 -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국공립 기관 및 산하 출연기관(단체) 소속의 단체 - 최근 5년간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2. 지원사업 내역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지원예정액 (천원) | 비 고 |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 2027년 1월 ~ 12월 | 40,000 | | ※ 보조금 확정 지원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 4.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 사업계획 평가 | ➩ | 보조금심의회 심의·결정 | ➩ | 사업선정 및 결과 통보 | ‘26. 10. 12. ~ | ~ ‘26. 10. 16. | ’26. 10. 19. | ‘26. 10월 중 | ‘26. 11월 중 | 5.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1】 ○ 단체소개서 【별지 서식2】 ○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3】 ○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사본 1부. ※ 제출서식 별도 붙임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부안군청 3층 지역경제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7. 심사 및 결과통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부안군 홈페이지 선정결과 게재(11월 중) 8. 기타 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년 사업내용이 반복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후 지원사업에서 배제 고려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미부담 시 평가에서 감점 될 수 있음 ○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는 다음 연도 지원사업 공모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063-580-4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직명 : 성명 : | 등록사항 | 등록부서 : 등 록 일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활동) 개 요 |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 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연도 | 사 업 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위와 같이 부안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직 인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 【별지 서식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설립목적 | | 지원근거 및 내용 | | 단체연혁 | | 인력현황 | | 기 구 표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 | | | | | | | | | | 당해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별지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100 | | | |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지방보조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작성요령〉 -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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