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2026년 공주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보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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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주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과 업 지 시 서 |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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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Ⅰ
일반사항
1.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영문(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2. 보험기간
가. 2026. 11. 15.(일) 00:00 ~ 2027. 3. 31.(수) 24:00 (24시간 보장)
나.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험 가입 대상
가. 가입대상 : 공주시 관내 지역 제설 장비(트랙터, 차량)를 이용한 제설 자원봉사자 전원
나. 가입인원 : 약 288명(제설장비용 트랙터, 차량 실 사용자)
4. 보험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상해/질병입원일당, 골절진단금, 화상진단금, 정신질환위로금, 수술비, 손발가락수술비, 한랭질환진단금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가. 초회 보험료 납기 전이라도 계약 및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함
6. 계약방법 : 총액계약 최저가 낙찰제
7. 소요예산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가. 보험계약자: 공주시청
나. 피보험자: 관내 지역 제설 장비(트랙터, 차량)를 이용한 제설 자원봉사자 전원
다.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라. 보 장 기 간: 2026. 11. 15.(일) 00:00 ~ 2027. 3. 31.(수) 24:00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가. 보험가입 기간 중 트랙터, 차량 사용자 변경 시 가입 대상으로 포함
나. 보험가입 당시 트랙터, 차량 사용자 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트랙터, 차량 사용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다. 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함(사고일자 기준 제설작업을 진행한 피보험자만 보상함,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함)
라.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제도(개인보험 포함)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대인/대물배상 | 제설작업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 1청구당 30천만원 (보상한도액 무한 ) |
상해사망 | 제설작업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천만원 |
상해후유장해 | 제설작업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 10천만원 |
질병사망 | 제설작업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제설작업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 시(180일한도) | 3만원 |
수술비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정액지급) | 20만원 |
손발가락수술비 | 보험기간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정액지급) | 20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내의 최초 정신질환 진단 시 | 1백만원 |
한랭질환진단금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한랭질환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4. 보장범위
가.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
1) 보험금
구 성 | 보장금액(보험금) |
대인/대물배상 | 30천만원(계약기간 내 보상 한도 무한) ※ 자기부담금 : 없음 |
사망(상해) | 10천만원 |
사망(질병) | 3천만원 |
후유장해(상해) | 10천만원 내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름 |
후유장해(질병) | 질병으로 인한 80%이상의 후유장해시 5천만원 보험 정액지급 |
2) 보장범위 및 내용
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괴에 대한 보상
나) 질병,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질병사망, 후유장해 보장
다)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라) 자살을 제외하고 사망 시간 및 원인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음
마) 변동자로 신규 반영 인원은 자동가입 처리 해야 함
바) 면책일 없음
나. 상해/질병 입원일당
- 보험기간내의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로 입원일당 지급(1일당 3만원)
-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다. 골절/화상/한랭질환 발생 진단금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골절, 화상, 한랭질환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골절, 화상, 한랭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라. 정신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
-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마.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진단 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바. 손발가락수술비
- 보험기간 내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손발가락 수술 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5. 지급 제한사항
가.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함
다.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르며, 특이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음
6. 보험의 효력: 2026. 11. 15.(일) 00:00 ~ 2027. 3. 31.(수) 24:00
7. 보험금의 청구
가. 보험금의 청구: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나. 보험금 청구 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한다.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라. 입찰 참가 시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가능함
※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을 공주시와 대표 보험사 간에 처리해야 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 지급여력비율은 150%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는 타 업체와 중복으로 공동 수급체를 결정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원 변경은 불가함.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3. 기타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주시의 단체보험과 관련된 전담 상담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5인 이상의 전담 상담센터 및 상담 전화번호를 운영), 안정적인 보험금 서류 접수와 상담을 위해 전용 콜센터 운영해야 함
나.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공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공주시(도로과)의 지시를 따른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 공주시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아. 기타 문의사항: 공주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041-840-7843)
산출내역서(2026년 공주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보험).xlsx
엑셀 첨부 본문
구 분 | | 가입금액 | 인당보험료 | | 인원 | | 총보험료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합계 | | | | | | | 48510400
배상책임보험 | 대인 | 30000000 | 협의 보험료에 따라 별도 단가 없음 | | | | -
| 대물 | 30000000 | | | | | -
| 계 | | | | | | 23350000
상해보험 | 상해사망 | 100000000 | 3800 | | 288 | 0 | 1094400
| 상해후유장애 | 100000000 | 3800 | | 288 | 0 | 1094400
| 질병사망 | 30000000 | 36000 | | 288 | 0 | 10368000
| 질병후유장애 | 50000000 | 5600 | | 288 | 0 | 1612800
| 상해/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30000 | 7750 | | 288 | 0 | 2232000
| 수술비용(연간1회) | 200000 | 12000 | | 288 | 0 | 3456000
| 손발가락수술비(연간1회) | 200000 | 5250 | | 288 | 0 | 1512000
|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 300000 | 3300 | | 288 | 0 | 950400
| 화상진단금 | 300000 | 3050 | | 288 | 0 | 878400
| 정신질환위로금 | 1000000 | 3812.5 | | 288 | 0 | 1098000
| 한랭질환진단금 | 300000 | 3000 | | 288 | 0 | 864000
| 계 | | | | | | 25160400
재공고문(2026년 공주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785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C!.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5pixel, 세로 7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27일 오후 5:10 |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2.
공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계약대행] 2026년 공주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나. 보장기간 : 2026. 11. 15. ~ 2027. 3. 31.
다. 가입대상 : 약 288명(트랙터, 차량 제설장비 실운행 자원봉사자)
라.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면제)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2.(월) 17:00 ~ 10. 16.(금)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제외)참가 가능]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인 업체이어야 함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공주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하도급 불허
가. 공동도급(공동이행)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4.(목) 18:00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150%이상)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공동협정서 등
9.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나라장터 상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 (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용역에 관한 문의 : 도로과 도로시설팀 ☎ 041-840-7843
○ 계약에 관한 문의 : 회계과 계약팀 ☎ 041-840-8112
[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 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 사팀 (☎041-840-2052)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