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발주부서: 용인시 산림과
나. 용 역 명: FarmForest타운 폐기물 처리용역(도로확포장 및 상·하수도공사)
다.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48,580,000원(금사천팔백오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서 출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사.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20262840안내공고문]FarmForest타운 폐기물처리용역(도로확포장 및 상하수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8 =SUM(ABOVE)??%g,;;0 =SUM(ABOVE) %g, 0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 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부서: 용인시 산림과
나. 용 역 명: FarmForest타운 폐기물 처리용역(도로확포장 및 상·하수도공사)
다. 용역위치: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45-4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처리: 915.0톤/폐콘크리트 처리: 157.8톤/건설폐기물 운반: 1,289.8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바. 기초금액: 금48,580,000원(금사천팔백오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접수개시 | 견적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3. 09:00 | 2026. 10. 16. 10:00 | 2026. 10. 16. 11:00 |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를 적용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구 분 | 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분담비율 | 100% | 53% | 47%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8:00 까지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가.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체결 |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268)
용역에 관한 사항 : 산림과 휴양조성팀 (☎031-6193-2341)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12.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방서]FarmForest타운 폐기물처리용역(도로확포장 및 상하수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목 차
Ⅰ. 설 계 사 유 서
Ⅱ. 설 계 설 명 서
Ⅲ. 일 반 시 방 서
Ⅳ. 특 별 시 방 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처리 단가 근거
Ⅰ. 설 계 사 유 서
설 계 사 유 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분리발주
Ⅱ. 설 계 설 명 서
Ⅱ. 설 계 설 명 서
1.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 Farm&Forest타운 도로확포장 및 상하수도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2. 사업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45-4번지 일원
3. 사업 개요
구분 | 폐아스콘 처리 (ton) | 폐콘크리트 처리 (ton) | 건설폐기물 운반 (ton) | 비 고 |
도로공사 | 587.0 | 97.8 | 684.8 | |
상하수도공사 | 328.0 | 60.0 | 605.0 | |
소 계 | 915.0 | 157.8 | 1,289.8 | |
Ⅲ. 일 반 시 방 서
Ⅲ. 일 반 시 방 서
1.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사업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시행중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 ․ 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업체(아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공사 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용역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 별 용 역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중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 ․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Ⅳ. 특 별 시 방 서
Ⅳ. 특 별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바.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사.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이하 "폐가전제품"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폐가구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나) 폐가전제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3)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4)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 제10조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만,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경우에는 흡착제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ㆍ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바)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하며, 가공된 비탈면 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수소농도이온지수: 5.5 이상 8.0 이하
○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 총 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 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야 한다.
(3) 동물성 잔재물을 가공하여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가공된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재생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재생주물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지수: 6.0 이상 11.0 이하
○ 비중: 2.3 이상 2.8 이하
○ 이물질: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
○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5.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그 수출입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별표 7 제2호가목4)에 따른 재활용전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자의 사업장,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의 보관시설(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을 포함한다)까지 운반하는 경우
6)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법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별표 7 제2호 가목4)에 따른 재활용전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벌채·산지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등의 임목폐기물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7)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나 5)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2)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은 가목1)·2)·6),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6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별표 6] <개정 2010.10.18>
1.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 인식기구를 말한다)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별표 8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이를 다음의 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1) 정제연료유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2)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 등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3) 정제연료유를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의 밀폐ㆍ연속된 고온가스화 공정에서 순산소와 함께 납사 또는 중유의 대체원료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자
라.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ㆍ공급량ㆍ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마.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4)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바. 별표 5 제4호다목2)(5)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6)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허가받은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처리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리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처리 단가 근거
Ⅶ. 수 량 산 출 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PDF 첨부 본문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1월 1일 1월 30일
기존
결제수단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상생결제
(구매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안정성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금융수익
지급혜택 없음 없음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조기현금화 불가능
(고금리) (저금리)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상생결제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지급, 수취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모니터링 가능)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