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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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 2026-834호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주시 완산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0.
2.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내 용 | 송달불능 사 유 |
1 | 박*수 |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1길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 | 폐문부재 |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전주시 완산구청에 방문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과태료를 본부과하며, 본부과 기간 내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최초 5%,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 최고 77% 부과)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산업교통과(☎063-220-5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 (완산구 행정지원과)전주시완산구청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347pixel
전주시완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