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승인 고시(202629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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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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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전체 3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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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2026.10.12 00:00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승인 고시(202629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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