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붙임 2027년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고시(수정) 1부. 끝.
2027년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고시(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169호
202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고시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202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시간급 12,630원
월 환산액 2,639,6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생활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적용대상: 동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국․시비 보조사업 포함)
- 정부지원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
3. 생활임금 적용 기간: 2027. 1. 1. ~ 202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