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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체육진흥과2026-10-12

「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공사 감독자...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25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공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나.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주차장 포장 정비 및 재포장, BF 기준 반영 보행동선 정비 등 라. 총공사비 : 442,057천원(도급예정액 288,472천원, 관급자재비 153,585천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가. 사업관리방식: 직접감독 나.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580호, 2023.10.17.)」제9조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Ⅲ. 토목분야”중 공사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배치기준 조정 적용 ·사업특성 및 발주처 역량 평가 : 붙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 : 붙임 2.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 붙임 3. 3. 의견제출기간: 2026. 10. 12. ~ 2026. 10. 19. (7일간) 4. 제출방법: 우편 및 전자메일 제출 가. 장소: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031) 481-2148] 나. 주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와스타디움 3층, 체육진흥과) 다.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5. 제출의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붙임4. 서식 작성 제출) 붙임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및 의견수렴 공고문(안) 1부. 끝.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및 의견수렴 공고문(안)_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56호 「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공사 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공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나.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주차장 포장 정비 및 재포장, BF 기준 반영 보행동선 정비 등 라. 총공사비 : 442,057천원(도급예정액 288,472천원, 관급자재비 153,585천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가. 사업관리방식: 직접감독 나.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580호, 2023.10.17.)」제9조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Ⅲ. 토목분야”중 공사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배치기준 조정 적용 ·사업특성 및 발주처 역량 평가: 붙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 붙임 2.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붙임 3. 3. 의견제출기간: 2026. 10. 12. ~ 2026. 10. 19. (7일간) 4. 제출방법: 우편 및 전자메일 제출 가. 장소: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031) 481-2148] 나. 주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와스타디움 3층, 체육진흥과) 다.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5. 제출의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붙임4. 서식 작성 제출) 【붙임 1】 사업특성 및 발주처 역량평가 ❍ 공사특성 (30점) : 10점 구분 | 점수 | 평가 |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5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공사 난이도 (15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 사업여건 (25점) : 7점 구분 | 점수 | 평가 | 사업규모 (10점)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10 | 4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 4 | 사업기간 (5점) | 공사기간 3년 이상 | 5 | 1 |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 | 공사기간 1년 미만 | 1 | 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1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유사사업 경험 (5점)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1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 공사수행방식 (15점) : 10점 구분 | 점수 | 계 |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 15 | 10 | 기타공사 | 10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 발주청 역량 (30점) : 20점 구분 | 점수 | 계 | 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미만 | 20 | 10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이상, 90% 미만 | 15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10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 평가 점수 구 분 | 공사특성 | 사업여건 | 공사수행방식 | 발주청역량 | 합 계 | 배점 | 30 | 25 | 15 | 30 | 100 | 평가 | 10 | 7 | 10 | 20 | 47 | ❍ 건설사업관리 투입 인원수 산출 구 분 | 공통 업무 | 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 합계 | 비고 | 산출 기술인수 (인ㆍ일) | 0 | 148.29 | 0 | 148.29 | | ❍ 가용인력 검토 번호 | 전공 | 직급 | 기술자격 (기술사) | 가산 요율 | 경력년수 | 공사감독 가능여부 | 가용인력 (인월) | 비고 | 1 | 건축 | 7급 | - | 1.0 | 14년0월 | ○ | 1.0 | | 2 | 토목 | 8급 | - | 1.0 | 6년0월 | ○ | 1.0 | | 3 | 토목 | 8급 | - | 1.0 | 2년3월 | ○ | 1.0 | | 3 | 전기 | 8급 | - | 0.5 | 3년11월 | ○ | 0.5 | | 계 | | | | | 평균 6년7월 | | 3.5 | | ❍ 발주청 역량(인력 수) 산정 비율 (A÷B×100%) | 발주청 가용인력(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소요인력 | 소요인력 (B = D÷C) | 공사기간(C) | 총 소요인력(D) | 103.85 | 77인·일/월 | 74.145 인·일/월 | 2개월 | 148.29 인·일 |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2 【붙임 2】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 인원수 : 인·일 기준 단계 | 기본업무 | 적용수량 /단위 | 기준 인원수 | 적용 수량 | 산출 인원수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 인원수 | a | b | c |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식 | 110.1 | 1 | 110.1 | | | | - | 110.1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일수 | 2.2 | 60 | 132 | | | | 0.029 | 3.83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1.8 | 2 | 3.6 | | | | 0.029 | 0.10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개월 | 11.0 | 2 | 22 | | | | 0.029 | 0.64 | 시공계획검토 | 공사개월 | 6.0 | 2 | 12 | | | | 0.029 | 0.35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개월 | 5.0 | 2 | 10 | | | | 0.029 | 0.29 | 공정관리 | 공사개월 | 5.5 | 2 | 11 | | | | 0.029 | 0.32 | 안전관리 | 공사개월 | 22.0 | 2 | 44 | | 1.1 | | | 48.4 | 환경관리 | 공사개월 | 3.5 | 2 | 7 | | | | 0.029 | 0.20 | 설계변경 관리 | 공사개월 | 13.4 | 2 | 26.8 | | | | 0.029 | 0.78 | 기성검사 | 회 | 5.2 | 1 | 5.2 | | | | | 5.20 | 준공검사 | 식 | 6.1 | 1 | 6.1 | | | | | 6.10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1.5 | 2 | 3 | | | | | 3.00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년수 | 6.3 | 0.2 | 1.26 | | | | 0.029 | 0.04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 | 1 | 4.6 | | | | | 4.60 | 일반행정업무 | 용역일수 | 0.9 | 54 | 48.6 | | | | 0.029 | 1.41 | 소계 | | | | | | | | | 185.36 |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 20% 감하여 산정 | | | | | | 1 | | | 148.29 | 시공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식 | 22.1 | 0 | 0 | | 1 | | | 0 | 소계 | | | | | | | | | 0 | 합계(총 소요인력) | | | | | | | | | 148.29 | ※ 관련규정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 보정계수 분야 | 항목 | 보정계수 값 | 단지 등 기타 | j.지역특성 |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 k.공사성격 | ①신설 : 1.0 ②확장 : 1.1 ⇨ 해당없음(기존 시설 정비공사) | □ 공사난이도 - 공사분야(토목 비선형), 공종복잡도(단순한 공종_포장보수) - 총공사비 50억원 이하, 시공단계 [총공사비 4.42억, 구조물비중 0%, 공사난이도 약 0.029] 구분 | 산식 |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 · 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총공사비*0.2) =0.011*0.44*(1-0.0025*0.44)+(0.08+(0.1*0)+0.2)*(0.44*0.2) = 0.029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 비고 |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 {(10-2)/10}×0.1 = 0.08 | ※ 총 공사감독자수는 공사의 특성 및 여건 등에 맞추어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 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 【붙임 3】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안) 구분 | 직종 | 등급 | 배치계획(2M) | 투입 일수 | 1 | 2 | 분야별 기술인 | 토목 | 고급 | 22 | 22 | 44 | 토목 | 고급 | 22 | 22 | 44 | 건축 | 고급 | 22 | 22 | 44 | 전기 | 고급 | 11 | 11 | 22 | [소계] | 77 | 77 | 154 | 【붙임 4】 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서 | 의 견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10.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안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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