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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위생과2026-10-12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69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1988포장마차).pdf

PDF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693호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파 주 시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청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30.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01조 4. 공고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할 내용 (업 종) 과태료 부과 1988 파주시 탄현면 약산로 59,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50만원 포장마차 이지아 1층 등의 취급) 위반 *의견제출 기한 내 (일반음식점) 납부 시 40만원 5. 고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에 이의가 없어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청 위생과에서 20%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031-940-85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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