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1988포장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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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2693호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파 주 시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청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30.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01조
4. 공고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할 내용
(업 종)
과태료 부과
1988
파주시 탄현면 약산로 59,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50만원
포장마차 이지아
1층 등의 취급) 위반 *의견제출 기한 내
(일반음식점)
납부 시 40만원
5. 고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에 이의가 없어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청
위생과에서 20%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031-940-85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