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복지정책과2026-10-12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278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3:44: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판 부착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 2026-2278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수 원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부당이득금(원) | 비 고 | 김*용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번길 *-* | 기타 | 1,748,180 | |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6. 공시송달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을 부과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원시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 소송비용 및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계좌입금 기업은행 287-000139-01-072(예금주 수원시 의료급여기금) 8. 문 의 처 : 수원시 복지정책과 (☎ 031-5191-3289)

첨부파일

1건

수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