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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문화예술과2026-10-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18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18호 등록일 : 2026-10-12 문화예술과 공시송달공고(1718).hwpx 귀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제40조(청문)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1718).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공고 제2026 – 17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제40조(청문)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0pixel, 세로 210pixel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일반게임제공업 | 스마일 성인게임랜드 | 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25, 1층 (신안동) |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 허가취소 |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4.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35조 , 제40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6.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과 (062-410-662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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