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제22조(변경등록의 신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1.(19일간)
2. 위반사항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법인주소 변경 지연)
3. 대상자 : 모아솔*** ****
4.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31.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고문(사전통지).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99호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법인주소 변경 지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0월)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군 포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31. (19일간)
2. 위반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법인주소 변경 지연)
3. 공시송달 대상자
처분당사자 차량번호 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모아솔***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 과태료
262거56○○ 법인주소 변경 미필
**** **** *** ***** 2만원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감경된 과태료 납부 시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술 도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질서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은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390-0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