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군포시
군포시차량관리과2026-10-12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관리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9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제22조(변경등록의 신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31.(19일간) 2. 위반사항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법인주소 변경 지연) 3. 대상자 : 모아솔*** **** 4.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31.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고문(사전통지).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99호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법인주소 변경 지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0월)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군 포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31. (19일간) 2. 위반사항: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위반(법인주소 변경 지연) 3. 공시송달 대상자 처분당사자 차량번호 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모아솔***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 과태료 262거56○○ 법인주소 변경 미필 **** **** *** ***** 2만원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감경된 과태료 납부 시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구술 도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질서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은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1-390-0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군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