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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축과2026-10-12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40호
등록일2026-10-12
게시기간2026-10-12 ~ 2026-10-26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대상 내역_20261012.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 내역(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 | | | | | 연번 | 건축주 | | 위반건축물 현황 | | | 송달불능 사 유 | 행정처분 | 성명 (상호명) | 주소 | 위반건축물 주소 | 내용 | 면적(㎡) | | 1 | 이○○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16번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0-24 | 불법대수선 | 243.81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 | | | | 폐문부재 | 시정명령(1차) | | | | | | 폐문부재 | 시정명령(2차) | 2 | 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포동3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6-20 | 사용승인 전 사용 | 315.44 | 보관기간 경과 반송 | 시정명령(2차) | 3 | 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6-30 | 사용승인 전 사용 | 55.47 | 수취인불명 | 부과예고 | 4 | 임○○ | 경기도 의왕시 복지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06-5 | 사용승인 전 사용 | 13.7 | 폐문부재 | 부과예고 |

공시송달공고_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사전통지, 1차, 2차)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 (15일간) 5. 공고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 (☎031-8045-4303) 7.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안양시 동안구청 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 1부. 끝. | 2026년 10월 12일 안 양 시 동 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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