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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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잔여): 113,720천원(보조 79,604 자부담 34,116)
※ 지원율: 보조 70%, 자부담 30%
다. 지원대상: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선 소유자
라. 지원품목
- 저궤도(LEO) 위성통신 장비(단말기) 및 위치발신장치를 지원하되,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단가계약 체결된 제품에 한함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자격: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연ㆍ근해 허가어선의 소유자
나. 지원조건: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로 지원(보조 70%)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18:00까지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조기 마감 및 추가 공고 가능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라.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각 1부
- 위판실적 확인서(수협 120만원 이상), 출입항증명서(60일 이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부탁드립니다.","writer":"김태균","tel":"064-710-3217","files":"\n \n 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추가4차)모집 공고문.hwpx \n \n","gosiFiles":[{"fid":null,"fname":"2026년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사업 (추가4차)모집 공고문.hwpx"}],"fileCount":1},"errormsg":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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