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라 “힐링커뮤니티센터 및 친환경 밭담정원”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문[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CCTV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494호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라 “힐링커뮤니티센터 및 친환경 밭담정원”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사 업 명 :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 (20일간)
3. 의견제출 : 2026. 10. 12. ~ 2026. 11. 1. (20일간)
4. 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설치목적
○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내‧외부 안전 및 방범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8.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5-7번지 건물 내/외부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6. 11. 1.까지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제주시 마을활력과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우 편 : (우63208)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 팩 스 : 064-728-2869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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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