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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주택과2026-10-12

공고 제2026-1349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349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제2026 - 134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정정 공고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45호)를 붙임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AC4BL).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제2026 - 134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정정 공고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45호)를 붙임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 계양지구 AC4BL 주상복합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반도건설 다. 시 공 자 : ㈜반도건설 라. 감 리 자 :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20-3번지 일원(인천계양지구 AC4BL) 2) 대지면적 : 27,280㎡ 3) 연 면 적 : 104,494.8890㎡ 4) 규 모 ㆍ 공동주택 : 지하2층 ~ 지상15층 (8개동, 496세대) ㆍ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91호) 5) 용 도 : 주상복합아파트 6) 공사기간 : 2026. 10. ~ 2029. 07.(예정 공정표 별도 첨부 참조) 7) 공 사 비 : 147,716,658,575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2026. 2. 2. 3. 안전점검 개요(과업내용) 가. 점검 종류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초기점검 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 점검 실시 시기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 나. 점검시기: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 비용 : 182,400,000원 (부가세 별도)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건축분야 가능 수행기관에 한함 ※ 등록명부 공고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5-1855호(2025. 12. 31.) 나. 결정방법 1) 평가기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60점 | 평점=평가점수 X 60% | 수행가격 | 40점 | 평점=평가점수 X 40% | 합 계 | 100점 | |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4)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세부평가기준’에 기재된 각 항목별 상세내용 등 참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 [서식2] 3) 자기평가서 [서식3] ☞ 자기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산출근거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평가점수와 산출근거 불일치, 산출근거 미제출 및 미흡제출 시 항목별 최저점수 적용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서식4] ☞ 세부평가기준 반드시 확인할 것 -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력만 인정, 참여기술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만 인정 - 참여기술자의 ① 경력증명서, ②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상 기술자명단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비 시 항목별 최저점수 적용 ※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 5) 용역사업수행실적 [서식5] ※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 6)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6]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7] ※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기재할 것 - 가격제안 최저가 : 182,400,000원 × 88% = 160,512,000원(부가세 별도)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최저가)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라. 감점사항 -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을 형광펜 마킹없이 제출하는 경우 최종합계 점수에서 5점 감점 6. 결과통보 : 2026. 10. 22.(목) ※ 최종 선정자에 한해 통보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 점검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는 차순위자를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 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 된 사실이 발견되면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주택과(☎032-450-5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부. 3.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 󰊱 세부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20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안전점검 수행실적 인정 ☞ 경력증명서에 해당되는 안전점검 형광펜 표시 및 해당 페이지 부분 표시하여 제출 2)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포함된 참여기술자명단 제출 3) 기술자는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로, 참여기술자는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실적만을 인정 ▶ 증빙서류는 1), 2)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20 |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10 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2건 미만 | 2건 이상 ~4 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 점수 | 10.0 | 8.5 | 7.0 | 5.5 | 4.0 | 다. | 수행기관 실적 | 20 | | | 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 5억이상 | 5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20.0 | 16.0 | 12.0 | 8.0 | 4.0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20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2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2건 미만 | 2건 이상 ~4 건 미만 | 4건 이상 ~6 건 미만 | 6건 이상 ~8 건 미만 | 8건 이상 | 점수 | 20.0 | 16.0 | 12.0 | 8.0 | 4.0 | 마. | 신용도 | 20 | | | 재정상태 건실도 | 2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인 발급본만 인정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2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18.4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16.8 | A - | A2 - | A - | BBB + | A3 + | BBB + | 15.2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13.6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10.4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나. 수행가격평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바. | 수행가격 | 100 | | | 용역비용 | 100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 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84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76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68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52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44점 | | ・예정가격 9 번째 근접 : 36점 | | ・예정가격 10 번째 근접 : 28점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후 평균 가격 산정)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 예정가격 근접 순번 10번째 이후의 경우 차등 배점 없이 최저 점수(28점)를 적용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다. 최종 평가 1) 최종 평가 점수는 아래의 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수행가격평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합계로 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감점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평가 점수 100점에서 감점 적용한다. 구 분 | 비 율 | 사업수행능력평가 | 60% | 수행가격평가 | 40%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보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은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참가 신청자는 참가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적합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용역수행실적(용역기간, 금액, 정기안전점검여부)이 확인 가능한 다음 서류 중 제출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6. 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수행기관의 업무중첩도의 용역 건수로 하되, 해당 기술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 발주청으로부터 참여기술인 명단의 확인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8.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하며, 수행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수행기관 업무중첩도의 1개월 미만 잔여 과업의 증빙은 해당 용역의 발주청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상 잔여 과업의 건수에 포함한다. 11.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2.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의 판단에 따르며,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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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7]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구에서 공고하는 건축허가 관련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서식 3]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 책임 : ○○○, 분야별 : ○○○ 1.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1. 기술인 실적 | 계 | | | 책임기술자 | 실적 | | ※실적이 없을 경우도 작성 예) 0건 : 6건 미만 해당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실적 | | | 2. 기술인 업무중첩도 | 계 | | | 책임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3. 수행기관 실적 | | | 4.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 | 5. 신용도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점수와 첨부서류 확인에 따른 점수가 상이할 시, 항목별 최저 점수 적용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성명: )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 | 건 | 백만원 | |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백만원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성명: ) 용역수행 실적 ※ 작성요령 1.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동일용역 당 참여기술자 1명만 인정, 이름 기재) 2.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3.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증빙 부분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할 것 [서식 5]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계 | |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3. 용역사업수행실적 증빙 부분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할 것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6]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서식 7]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 별도 금액 기재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

261012 인천계양 A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전체예정공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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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공 정 표 공사명 : 인천계양 A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작성일 : 2026. 10. 8 공사기간: 2026년 10월 15일 ~ 2029년 7월 31일(33.5개월) 현장소장 : 류 대 일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구분 공 종 명 보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고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31 7 14 21 28 7 14 21 28 4 11 18 25 2 9 16 23 30 6 13 20 27 4 11 18 25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6 13 20 27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2 9 16 23 30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1 3 10 17 24 1 8 15 22 29 토공사 착수 파일공사 골조착수 타워크레인설치 승강기 설치 타워해체 호이스트설치 1차방통 골조옥탑 마감 2차방통 입주자 사용검사 호이스트해체 사전점검 필증교부 승강기 설치완료 공통가설공사 0.8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30 0.30 0.30 0.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타워크레인 설치 호이스트설치 타워크레인해체 호이스트해체 가설공사 1.31% (타워,호이스트)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5 0.30 0.30 0.30 0.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건식벽체(1~5층) 건식벽체(6~10층) 건식벽체(11~15층) 천정몰딩 및 걸레받이(1~5층) 천정몰딩 및 걸레받이(6~10층) 천정몰딩 및 걸레받이(11~15층) 천정몰딩 및 걸레받이 잔손보기 내장목공사 3.74% 세대천정(1~5층) 세대천정(6~10층) 세대천정(11~15층) 공용부위 천정작업 및 근린생활서설/부속동 천정작업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30 0.30 0.30 0.30 1.00 1.0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50 1.50 1.50 1.50 1.50 1.3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세대벽체단열/합지(1~5층) 세대벽체단열/합지(6~10층) 세대벽체단열/합지(11~15층) 공용부위 및 근린생활시설 단열 및 합지 단열/차음공사 0.2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30 0.30 0.30 0.30 1.00 1.00 1.00 1.00 1.00 세대벽체타일(1~5층) 세대타일벽체(6~10층) 타일방통 세대타일벽체(11~15층) 세대타일바닥(6~10층) 세대타일바닥(11~15층) 공용부위 벽체 타일 공용부위 타일방통 아파트/부속동 공용부 바닥타일붙이기 1.99% 타일공사 세대바닥(1~6층) 홀/계단실 테리죠 바닥타일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30 0.30 0.30 0.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하 내부 미장마감 내부 미장(1~8층) 1차방통(1~8층) 내부 미장(11~15 내부 미장(9~15층) 2차방통(9~15층)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동 미장 잔손보기 0.77% 미장공사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1.30 1.30 1.30 1.3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69% 지하층 벽체방수 지하 액체방수/주차장 슬래브 방수 세대액체방수(1F~5F) 세대액체방수(6F~10F) 세대액체방수(11F~15F) 옥상층 방수공사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동 방수작업 잔손보기 방수공사 0.30 0.30 0.3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30 0.30 0.30 0.30 1.30 1.3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50 1.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하층 블록 및 벽돌쌓기 세대벽돌쌓기(1F~5F) 세대벽돌쌓기(6F~10F) 세대벽돌쌓기(11F~15F)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동 벽돌쌓기 잔손보기 조적공사 1.08%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30 0.30 0.30 0.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하주차장 지하2층 골조 지하주차장 지하1층 / 상가 골조공사 공사준비 파일공사 아파트 기초공사 지하2층 지하1층 1층 및 필로티 2층 및 피로티 3층 4~5층 6~7층 8~9층 10~11층 12~13층 14~15층 옥상/옥탑1층 옥탑2층 아파트 및 부속동 외부특화구간 석재붙이기 세대천정지(1~5층) 세대천정지(6~10층) 세대천정지(11~15층) 사인물설치 준공청소 입주자사전점검 및 잔손보기 공사완료 세대벽지(1~6층) 세대벽지(7~12층) 세대벽지(13~20층) 골조공사 36.54% 건 마루판설치(1~5층) 마루판설치(6~10층) 마루판설치(11~15층) 축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50 0.60 0.60 0.60 0.60 0.60 0.60 0.60 0.60 0.60 0.25 0.25 0.25 0.2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승강기설치 승강기공사 1.07% 승강기 발주 0.50 0.50 0.50 0.50 0.30 0.30 0.30 0.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하방화문틀 설치 세대/공용방화문틀설치(1~5층) 세대/공용방화문틀설치(6~10층) 세대/공용방화문틀설치(11~15층) 세대 및 공용부위 방화문짝 설치 철창호공사 (세대/공용부위) 0.64%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50 계단실 가설난간설치(1~5층) PD 철판 설치(1~5층) 계단실 가설난간설치6~10층) PD 철판 설치(6~10층) 계단실 가설난간설치(11~15층) PD 철판 설치(11~15층) 옥상난간대 설치 계단실 난간대 설치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각종 금속공사 사다리,우편물수취함,렉산,카스토퍼 등 설치 금속공사 1.91%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목창호 가틀설치(1F~5F) 목창호 가틀설치(6F~10F) 목창호 가틀설치(11F~15F) 본틀설치(1~15층) 목문짝설치 목창호공사 0.52%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0.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플라스틱창호 1.95% PL창호설치(1~5층) PL/AL창호 유리설치(1~5층) PL창호설치(6~10층) PL/AL창호유리설치(6~10층) PL창호설치(11~15층) PL/AL창호유리설치(11~15층) 근린생활시설 AL창호 및 PL창호 설치 근린생활시설 유리설치 각종 창호 하드웨어 설치 유리공사 1.21% AL창호설치 (1~5층) AL창호설치 (6~10층) AL창호설치 (11~15층) 호이스트구간 PL창호 설치 AL창호 0.36%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30 0.30 0.30 0.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실외기루버 공사 일반가구공사 1.52% 일반가구설치(1~5층) 일반가구설치(6~10층) 일반가구설치(11~15층) 일반가구문짝설치(01~15층) 시스템가구공사 0.68% 일반가구 실측 및 발주 시스템가구(1~8층) 시스템가구(9~15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72% 주방가구설치(1~5층) 주방가구설치(6~10층) 주방가구설치(11~15층) 주방가구 문짝 및 주방가전 설치 주방가구.가전공사 주방가구 실측 및 발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재준비 지하주차장 천정뿜칠 아파트 내부(1~5층) 아파트 내부(6~10층) 아파트 내부(11~15층) 특화구간 그래픽 도장공사 0.76% 아파트 외부도장 아파트 외부도장 지하주차장 내부벽체 지하주차장 바닥에폭시 도장 근린생활시설 도장 석공사 수장공사 (도배, 마루판공사) 터파기 잔토반출 및 바닥정지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가시설 해체 및 인발 , 지하층되메우기 지상층 되메우기 및 우.오수 배관공사 지반정지 및 보조기층 포설공사 단지내부 각종 포장공사 기타부대공사 토 토공/가시설공사 목 .부대토목공사 8.17% L형측구 및 경계석설치 1.70% 우배수 매립 공사 에어컨,환기시스템 스리브 및 배관 공사 각종 배관 보온작업 → 특화설비 에어컨 및 환기 장비 설치 공사 (에어컨,환기) ` 기 계 4.37% 지하층 슬리브 배관 공사 세대 스리브 및 벽체 매립배관공사 세대 급수 급탕, 오배수 배관공사 1차 난방코일 배관 ← 지하층배관 및 수압 테스트 → 2차 난방코일 배관 기계실 및 FAN실 자동제어배관설치 상수도 인입 시운전 및 소방 필증 지하저수조 청소 필증 :29년 5월 예정 설 비 *기계설비공사 0.12% 수전류 및 도기류 설치 *자동제어공사 가스설비공사 0.26% GAS 내 외부배관설치 기밀시험 가스안전공사 검사 필증 단지내 가스 인입 :29년 4월 예정 2.28% 통신접지공사 골 조 배 관 및 조 적 배 관 설 치 / 간 선 및 단 위 세 대 입 선 작 업 IDF, TV함 설치공사 MDF, H/E 장비 설치 및 TEST 옥외 통신공사(CCTV공사) 통신공사 3.42% 접지공사 골 조 배 관 및 조 적 배 관 설 치 / 간 선 및 단 위 세 대 입 선 작 업 / 주 차 장 R A C E W A Y & C A B L E T R A Y 설 치 공 사 마감기구취부 사용전검사 / 본전기수전 옥외전기공사 및 마감기구취부 & TEST 전등시험 전기공사 전 력 간 선 C A B L E 포 설/특 고 반 및 발 전 반 설 치 전 0.40% 골 조 배 관 및 조 적 배 관 설 치 / 간 선 및 단 위 세 대 입 선 작 업 간 선 입 선 공 사 장비설치 및 TEST 잔손보기 및 필증교부 기 전기소방공사 홈네트워크공사 0.04% 가나구 취부 및 타공 조명기구설치 및 홈네트워크장비 설치 및 TEST '조명공사 0.61% 전기인입 0.68% 본전기 수전 식재지반공사 및 배수판설치 각종 식재이식공사 및 녹지조성 , 각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식재 및 조경 포장공사 조 조경공사 2.56% 경 0.00% 0.05% 0.09% 0.14% 0.20% 0.27% 0.34% 0.41% 0.48% 0.55% 0.62% 0.69% 0.76% 0.83% 0.90% 0.97% 1.04% 1.11% 1.18% 1.25% 1.32% 1.40% 1.84% 2.28% 2.72% 3.16% 3.60% 4.05% 4.49% 4.93% 5.37% 5.81% 6.25% 6.70% 7.14% 7.58% 8.02% 8.56% 9.10% 9.64% 10.19% 10.76% 11.34% 11.94% 12.53% 13.13% 13.72% 14.32% 14.79% 15.26% 15.73% 16.21% 16.68% 17.15% 17.62% 18.09% 18.56% 19.04% 19.51% 19.98% 20.45% 20.93% 21.40% 21.90% 22.39% 22.89% 23.39% 23.89% 24.38% 24.99% 25.60% 26.22% 26.85% 27.47% 28.10% 28.76% 29.42% 30.09% 30.94% 31.80% 32.66% 33.43% 34.25% 35.07% 35.89% 36.71% 37.90% 39.22% 40.54% 41.86% 43.19% 44.53% 45.94% 47.47% 49.00% 50.54% 51.19% 51.82% 52.48% 53.14% 54.48% 55.82% 57.23% 58.65% 60.07% 61.46% 62.96% 64.36% 65.73% 67.11% 68.51% 69.88% 71.26% 72.59% 73.95% 75.32% 76.75% 78.16% 79.56% 80.87% 82.17% 83.48% 84.76% 86.05% 87.33% 88.62% 89.88% 91.18% 92.35% 93.47% 94.42% 95.33% 96.13% 96.93% 97.67% 98.40% 98.90% 99.27% 99.49% 99.63% 99.75% 99.82% 99.89% 99.95% 100.00% 100.00% 100.00% 대비 100.00% 0.14% 0.48% 0.76% 1.11% 1.40% 3.16% 4.93% 7.14% 9.10% 11.34% 14.32% 16.21% 18.09% 19.98% 22.39% 24.99% 27.47% 30.09% 34.25% 37.90% 43.19% 50.54% 53.14% 58.65% 65.73% 71.26% 76.75% 82.17% 87.33% 92.35% 96.93% 99.27% 99.8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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