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역삼2동
공고번호역삼2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26.10.1.
2. 조치대상 : 이*승
3. 공고기간 : 2026.10.12.~10.3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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