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전의면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5:5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0. (8일간)
3. 공고대상 : 이ㅇ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과태료 부과 안내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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