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1부.
2.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공고 2789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1.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789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이 천 시 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대상
관리번호 (지정일자) | 수종 | 소재지 | 지정본수 (본)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둘레 (cm) | 해제사유 |
경기-이천-05 (1982.10.15) | 음나무 |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127 | 1 | 243 | 13 | 510 | 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 상실 |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2.(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2026. 10. 23.
(※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해당 보호수의 이해관계인은 공고게시일로부터 10일 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이천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FAX : 0502-696-2023)
5. 경과조치 :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를 지정 해제함.
6.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천시 공원녹지과(☎031-645-3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2789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2.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 ]지정 [ ]지정해제 | 이의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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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 |
면적/수종 |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 수종(그루)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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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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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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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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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시·도,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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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 | |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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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지조사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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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심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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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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